한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안(Ⅱ)


Ltc.Burton


김진욱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관리 원칙에
관해서 게재한다. 이글을 쓴 Burton 중령은 93년 9월부터 96년 9월까지 약 3년간
주한 미 국방 군수무관으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이 보고서는 그의
한국 근무경험을 미 국방성에 요약 보고한 내용이다. 그는 미 체계관리대학(DSMC,
Systems Management College, Fort Balvour 소재)을 나왔고 임관후 중위 때부터 미
국방성에서 줄곧 방위력 개선분야에 근무한 무기체계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군이
무기체계에 관해 업계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전문가의 부족이 결국 사업성과는 물론이고 비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한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대국민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한쪾미 상호간의 지속적인 이익의 공유를 위해서 Burton
중령의 글을 의역하여 게재한다.


   6. 사업관리원칙


   A . 요구(Requirements)의 정의


   1. 한국 교리 편성·기구


   한국 수요군은 최근에 교리기구를 인가쪾설치했는데 이 기구는
근쪾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조달하기 위한 ROC 문서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획득경험보다는 작전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미국의 전투발전자(Combat-Developer)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획득결정, ROC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고속 Computer, 시뮬레이션 모델, 기타
분석기법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전투발전처는 미래 위협 및 적응력을
설계하고 기초연구 개발사업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비쳐지고 있다. 한국의 군수획득체계는
연합군사훈련, 업자의 품목전시, 작전부대에 신장비를 소개하는 국방관련 발간물,
ROC 요구 발전을 위해 주로 미국 군수조달 계약이나 계약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임무분야 분석과정(MAA)


   1) 야외훈련, 품목전시, 미군부대 장비배치는 한국군이 적
위협및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한국의 판단은 미교육사가
위협으로부터 도출한 ‘임무분야분석’과는 다르다. 한국이 인지한 내용들과 각군
자체 현대화 계획들은 그 품목을 획득하기 위한 ROC 분석 및 개발과정을 누락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임무분야 분석과정은 복잡한 시뮬레이션, 최신 위협 예측
기술증대요소, 표준지형에서 연습 등을 함으로써 당면위협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의
최신 무기체계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2) 미국이 발전시킨 MAA 산출자료는 ROC 개발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문서다. 동시에 변화하는 지형 및 기후, 인간공학 요소, 수송, 보급지원, 정비개념,
훈련개념, 시험요구에 따라 무기체계 성능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요구사항이나
고려요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MAA 산출자료는 또 한편으로는 비용 대 효과분석(COEAs),
공학 대 비용 및 성능 상실효과, 변하는 위협과 기후조건에 따른 체계성능의 예측을
판단하는 다른 시뮬레이션에 입력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ROC 결정과정은 단계별
심의 또는 회계감사(심사분석) 과정중에 비용가능으로서 위협에 대한 성능요구를
계량화할 수 없다.


   3. 위협의 포함


   한국은 위협에서 도출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계량화할
단계가 없다. 각 수요군은 각자 위협을 인지하고 인지한 정보를 총장의 의도와 방향에
맞춘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자원관리 측면에서 취약해 보인다. 많은 경우에 미
FMS는 한국군이 현대화 노력을 하는데 대한 방향을 제공해준다.


   4. 정책자의 위협분석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산업계는 보조를 맞추지 못해 왔다. 민간산업은 물론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규모의 자원을 투자한 업체는 거의 없다. 미래 한국정부 청사진은
제3세계로부터 교육, 경제, 군사분야에서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세계화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관점은 한국의 정책계획자가 위협을 어떻게 보고, 어떤 유형의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조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게된다.


   5. ROC 문서·준비


   상기한대로 한국 수요군은 조달본부가 국내 및 해외계약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망라한 명확한 ROC 문서를 준비할 능력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훈령 531호는 각 수요군이 그들의 요구(ROC)를 검토, 최종승인, 발표를
하기 위해 합참에 제출토록 요구한다. 그리고 각 수요군의 ROC 문서를 구체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분배하는 것도 합참이다. 수요군 ROC의 합참심의는 미국과 유사해서
합참심의 과정에서 다수군이 추진할 사업이 고려되고, 합동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출 책임한계를 확실히 할당한다.


   6. ROC 지원 방법론과 의사결정


   ROC 요구의 정당함과 비용 대 효과 분석을 검증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신 국방부는 계약자 제공자료, 미정부의 자료요청에 의존한다.
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대다수 자료가 비밀 분류되어 있거나 대외유출시
미 사업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미 FMS는 자료의 유출이
용이해지고 자료의 신뢰성이 부여된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한국입장에서
분석·검토가 가능한 ADD나 방산업체를 통하지 않고 의사결정자들은 제공된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많은 경우에 결정승인 과정에서 이 점은 중요한 확인 및
가부 결정단계(a check-the-block step)인 것이다.


   7. ROC 단계에 계약자 개입


   FMS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는 한국이 해외공급자를 통해
주요 완성품을 획득 또는 생산하려는 경향이다. 해외공급자로부터 직구매는 한국정부가
해외공급자와 절충교역(off-set) 잇점을 취할 수 있으므로 FMS 보다 좋은 조건의
조달방법이라고 한국은 생각한다. 한국 무역대리상과 해외계약자 대표들은 그들의
생산품을 소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수요군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도록 잦은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형태분류장비(type-classified)로서 미군이 사용중인 이들
무기체계에 관련하여 한국이 ROC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은 이미 수요군에
무가치한 것이다. 비용산정, 성능자료, 한국 수요군이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정상적인 획득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크게 도와준다. 다수경쟁자가
체계(장비·물자)를 제공하거나, 계약자의 (장비·물자) 체계가 미국의 형태분류체계(장비·물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한국 ROC 개발과 미 FMS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한국이 계약자의 제안내용 또는 제시된 FMS 오파 및 수락서(LDA, Lc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충분히 분석할 능력이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제시한 필요성에 부합되기
보다는 ROC 요구를 변경해서 제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 요구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의사결정과정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품목을
보면 식별할 수 있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ROC 결정은 존속과 독직(부정) 그리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가능하게
한다. ROC 작성단계에 계약자를 참여케 하는 것은 모든 업체가 자신들의 장비·물자를
요구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수요군의 요구내용은 불충분해진다.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성능과 가격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 없으므로 오로지 가격에 따라 결정하게끔 유도될 뿐이며 이런
현상은 모두에게 득이 없다.


   7. 요구단계에 FMS의 공헌


   미 FMS는 회계및 경험데이타에 기초를 두어서 한국 정책관계자가
정치적 간섭, 독직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는 미정부가 자국업체로부터 품목을
조달해서 성능(품질)과 가격을 검증하고 하자를 보증하며 입증된 운용자 교범, 교육훈련,
정비, 자원체제의 자원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 FMS는 미정부와 계약으로 앞으로
수년동안 감사, 내사 등에 객관적인 답변을 보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