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군의 사기진작
향군 결의안은 한국 재향군인회 정책연구실이 설문형식을 통해
파악한 제반 자료와 각 지방의 많은 향군회원들의 취합된 의견들을 총정리하여 성우회
정책위원회, 향군본부의 국실장 및 안보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재향군인회 중앙이사회 및 전국 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556만 향군의
목소리로 활용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안보정책실
관련된 사실 및 배경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때에, 그리고 군은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적으로부터는 전율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에, 국민으로부터
각각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군 관련 보도는 편향적 시각이
두드러져 군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과장내지는 부정적 성향의 보도로 군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언론사간의 무모한 보도경쟁은 지양이
요구된다.
■특히 ’96년 9월 북한 잠수함 강릉지역 침투시의 대침투작전
초기에 언론이 침투를 자행한 북한당국에 대한 질타와 비난보다도 아군 작전부대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시비에 주안을 두고, 작전진행간에도 성공과 미담사례의 발굴보다
작전결과에 대한 비난성 보도에 편중함으로써 아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군 작전간 언론이 엠바고(Embargo-보도시간 통제)를 어기고
무모한 보도경쟁으로 군작전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을 이롭게 해서는 안된다.
■대·소 규모의 군부대 사고발생시에도 지휘문책의 한계가
항시 최상급 지휘관에게 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경향은 군의 지휘책임 한계가 2단계
상급 개념을 적용하는 원칙임을 몰이해한 처사로서 지휘관들의 소신있는 지휘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소대급 부대의 과오 및 실패에 대한 책임도 대대급 부대
종결이 통상인 바, 언론의 무분별한 최상급 지휘관의 문책 요구 보도에는 시정이
요망되며, 이 경우에도 가급적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직접 통보 후 반영되지 않을
때에 통보사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군의 입장 및 결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556만 회원은, 북한정권의 집요한 대남적화전략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상충할 때 먼저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보도자세를 취할 것을 언론 당국에 촉구한다.
■언론은 군부대 활동에 대한 보도시 질타와 격려에 균형유지를
바라며, 연말연시, 6·25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국군의 날에는 시기적절하게 병영의
참모습 소개에도 관심이 지향되기를 기대한다.
■군의 각급 지휘관은 언론으로부터 해당 부대 관련 부정적
실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통보접수시 신속히 그 시정결과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예상되는
언론의 대군관심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바라며,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소신있는 부대지휘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