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社會安保의 개념과 내용(Ⅱ)
- 안보의 일반개념과 추세 -
권 병 주 (국방대학원 교수)
사회안보의 의미와 통합성강화
이번호에는 안보의 일반개념과 속성을 중심으로 사회안보의 의미와 안보능력 강화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버(Ole Waever)는 안보차원을 개인안보(人權), 사회안보(統合性), 국가안보(통치주권)로 구분하면서, 사회안보를 사회정체성(Societal Identity)의 위협을 인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위버의 사회안보개념에 주목하면서, 사회질서유지를 공권력의 힘에 의지하는 방법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즉, 윤리 도덕력에 의지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價値論的 안보개념의 입장에서 사회안보의 의미와 안보능력 함양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는 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공동체이고, 사회학은 인간의 상호관계를 다룬 인간사회의 질서에 관한 학문이다. 사회는 모래알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체계적인 형태(Systematic Types of Relationship) 이다. 사회를 체계적인 인간관계형태로 볼 때 사회통합적 “질서”는 사회의 “생명”이 된다. 그 하나는 강제론 (Coercion Theory)이요, 다른 하나는 가치론 (Value Theory)이다.
지난호에서 안보의 총체적 개념을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제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제반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총체적인 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안보학에서는 국가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위협’으로 파악하였고, 그래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분석과 대응전략이 바로 안보이론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강제론에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자발적인 협동이나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흡스(Thomas Hobbes)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설이라든지 마르크스의 사유재산제로 인한 사회악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Coercive Power)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든지,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의 권휘(Authority) 주장이론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강제론은 제한된 물질적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문제라든지 노동분화를 위해서 어떤 힘의 행사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런 힘의 행사가 조종의 관점에서 강제력의 행사논리는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력의 행사는 정치적 갈등을 빚어 내고, 이는 다시 또 폭력으로 희귀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의 지속적 통합(integration0을 강제력만에 의해서 추구하는 논리라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강제론적 질서관에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가치론적 질서관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사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해서 본질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가치론도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강제력이 가지는 역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이론의 제창자들에 의하면 사회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도덕적 공동체(moral community)이며, 따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를 받아 들이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에 옮길 때라야 지속적인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이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은 비례적으로 감소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적 소수가 여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체제는 결국 전체주의적 사회체제 형태일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나 일반적 합의정신이 망각된 비인간적 권위주의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회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강제력이 행사되는 사회에서는 ‘지배(domination)와 복종(submission)’형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걔에서는 개인의 내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윤리도덕을 잘 지켜 나가게 하면, 진정한 사회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자는 법과 형벌보다는 德과 禮로 사회를 다스리도록 강조했다. 法과 刑은 강제력으로 강요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여 복종케 하지만, 덕과 예는 감화를 주고 부끄러워 할줄 아는 염치의 인격을 함양시켜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회질서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
맹자도 민심을 화합 통일하는 지도자의 도덕력 있는 리더쉽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올바로 작동되는 사회는 질서가 있고, 안정되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창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그러므로 강제론보다는 가치론적 사회질서관을 가진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라는 것이다.
가치론적 사회관을 제창한 서양의 대표적 학자로는 막스 베버(Max Weber)와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 탈코트 파슨즈(Talott Pasons)이다. 베버는 모든 합리적인 사회적 행동(rational social action)의 밑바닥에는 가치, 혹은 규범이 있다고 했다.
사회규범은 곧 안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김영종교수의 좪부패학좫이론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는 사회규범과 준법의식이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붕괴되기 쉬우므로 본질적으로 사회규범은 안보와의 동질성 내지 공통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특히 전국민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의 생활화는 사회 및 국가를 떠 받드는 지렛대역활을 한다고 했다.
가치론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회는 가치 공동체로서 사회 구성원등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가치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일반화된 틀(patterns), 즉 ‘사회의 윤리적 관습이나 규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바로 여기에 규범의 내면화 문제와 사회적 체질화 과제가 수반된다. 만약 사회적 가치가 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으로 일반화되지 않고 생활문화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식구조화하고 사회적 체질로까지 형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價値의 규범화 없이 價値의 內面化와 社會的 體質化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슛츠(Alfred Schutz)는 價値의 規範化를 典型性(typicality) 또는 典型 (typific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 自然에 대해서나 社會의 存在들을 인식할 때는 통상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典型化로나 親熟性(familiality)안에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인간은 그의 認知構造로 어떤 종류의 것 즉, 類型(type)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事物과 대상자 사건에 대한 人間의 인식이 전형적 도식(typicatory scheme)에 의해서 類型化되는 것(being patterned)을 의미하는 바, 이렇게 유형화된 것을 그는典型(typification)이라고 불렀다. 道德的 典型(moral typification)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의 사회구성원 각인의 내면화와 사회적 체질화를 기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사회가 공유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에 대한 바람직한 해답이 항상 마련되어져야 한다.
둘재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대표하는 사회규범을 시의 적절하게, 내용 적절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로, 가치와 규범을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의식화시키고, 사회적체질로 만들 수 있는 교육과 문화정책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人間은 價値의 規範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信奉만 하는 그러한 存在가 이나라, 價値를 선택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存在이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가치가 공존해 있고 수시로 엇갈리기도 하는 現代社會에서의 삶에는 ‘價値信奉’과제 못지 않게, 價値가 갈등내지 혼란상태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思考하고 타협하고 종합하여 바람직한 倫理的 行動으로 決斷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안보가치 교육의 내용>
안보가치를 기본가치로의 ‘민주시민적 안보가치’와 특수상황 가치로서의 ‘위기상황 안보가치’ 및 ‘민족통합적 안보가치’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민주시민적 안보가치
민주사회는 전근대적 신분사회와 구별된다. 전통적인 신분적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찾고 업적을 중요시하는 중산층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여론을 존중하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게마인샤프트적 사회이기보다는 게젤샤프트적 사회이다. 서구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혁명을 거친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민혁명을 통하여 왕족과 귀족을 정치적 권좌에서 축출한 근대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고 혁명이나 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건설한 길고도 험한 노력의 역사적 산물이였다. 시민사회는 능률지향적 사회이고 합리성과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시민 사회는 만민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신’과 같은 건전한 시민의 정신혁명으로 육성되는 사회이다. 시민정신을 합리적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헤이그(Haig)는 그것을 창조적 心性이라고 보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보았다.
① 業績의 강한 욕구
② 自治의 강한 욕구
③ 질서의 강한 욕구
④ 제현상을 무질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조화된 하나의 체계로 보는 시각 등이다. 이러한 창조적 특성과 반대되는 것이 비창조적 심성이다.
헤이그가 말하고 있는 창조적 특성과 반대되는 것이 비창조적 심성이다. 헤이그가 말하고 있는 창조적 심성을 인간상으로 표현하면 자율적 인간, 창조적 인간, 보편적 인간, 합리적 인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늘날의 선진국가들은 시민사회로서의 이같은 자발적 참여정신을 자각시킴으로서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공유가치의 개인적 의식화와 사회적 체질화 과정이 있었다. 예컨데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실증주의, 휴머니즘, 합리주의, 자유주의 등이 시민사회를 출현시킨 사상들이다. 이런 정신을 기르고서야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중산층 시민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로 의식화된 다수에 의해 사회적 체질화와 제도적 개선도 가능한 것이다.
이규호는 시민정신의 교육을 곧 인격교육으로 보고 全人敎育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바람직한 市民내지 국민교육은 근본적으로 社會 안에서 人間답게 살아가게 하는 人間敎育이고 삶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과 지식교육이고, 사회내에서 부딛히는 제반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적인 行動訓練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 자주적인 정신과 협동적인 성격,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와 共同體의 질서를 지키는 태도 등등이 인간교육의 목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교육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떠한 지식과 능력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질서를 이루는 일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삶과 행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지식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생활 영역이 복잡해 지고 학문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 학과목들이 서로 연관되어 종합적인 안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학문의 종합성과 지식의 종합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 법률과 헌법과 정당, 국가와 경제와 인간, 권력의 정치적, 윤리적 문제, 역사와 현대에서 인권문제 등등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훈련에서도 시민들은 사회의 모순과 갈등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사회질서 안에 끌어 들여 생산적으로 해결 할수 있도록 하는 능력함양을 강조하면서, 훈련의 주된 방법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바탕 위에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