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사단 성추행...“솜방망이 처벌 탓”
군세광팬
2009년 02월 25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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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 부대내 성추행. -
간부가 일반 병사를 성추행하거나 혹은 고참 병사가 후임병을 성추행하는 등의
사건이 되풀이되는데는 폐쇄적인 군부대 분위기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대전 32사단 모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들간 성추행 사건 역시
'조용히' 묻힐 뻔 했던 게 사실이다.
(관련기사 09. 2. 20 노컷뉴스 '군부대 사병간 성추행 충격')
당시 피해 사병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일부 선임병들에게 알렸지만
이 같은 사실은 '사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선임병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간부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병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사건은
공론화되고 가해자 조사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내 성추행 사건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도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형법의 경우 강제 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데 반해
현행 군형법은 '남성간 성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이마저도 다양한 이유 등에 따라 집행 유예 등으로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육군의 경우 영내.외에서 모두 7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실형에 처해진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해자와 또 다시 군생활을 해야 하는 후임병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최근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군 부대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은 남성간 성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 역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군부대의 경우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남아있는데다 신고로 인해
선임병이 처벌을 받을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아니면 처벌이 되지 않는 친고죄 조항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대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