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형
군세광팬
2009년 02월 20일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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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성폭력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0일 여군을 성폭행할 경우,
기존 3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을 일반형법에 비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김옥이 의원은 "군형법 개정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군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