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능화 군사세계 논설위원이 썼던 글이다.
시기상 지났지만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자 올려본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동맹국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 주둔시킬 지 모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사실상 새로운 식민지 시대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이유로든 자위대 주둔은 용납될 수 없다. 새로운 침략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목상 미군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본심은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자위대가 주둔할 경우, 장기 주둔은 물론 이 핑계 저 핑계로 철군을 지연시킬 것은 뻔하다. 그러므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아베 총리도 지난 5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에 대해 언급,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은 한국의 동의를 구한 후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이용, 다시 일본이 지배해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패전 이후에도 그 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원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교전권 금지 조항에 묶여 있다. 그런데도 아베 정부는 해석만 변경, 실행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가령 한반도 유사시 사전동의없이 자위대가 주둔하게 된다면 한국군과 충돌도 예상된다. 그로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한미간에도 나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원치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표면상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일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생각은 판이하다. 이를 틈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 미군의 협조를 얻어 한반도를 다시 지배하려는 데서다. 물론 미국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궁극의 목적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후 줄곧 시도해 왔다.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도 흡사하다. 우리로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평화헌법도 그런 점을 감안, 제정한 것이다.
즉 평화헌법은 2차 대전 후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관 주도로 군국주의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 호전적인 일본을 중립국 같은 형태로 묶어두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제9조에 군대 보유금지가 포함돼 있는 점도 그 때문이다. 다만 자위책으로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자위대(自衛隊)만 두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은 군대조직이다. 육상(육군), 해상(해군), 항공(공군) 자위대는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만 벗으면 바로 육해공군이다. 막강하다. 현재 병력, 무장만으로도 세계 군사대국이다. 그러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일본인의 인성은 이중적이다. 군국주의 부활이 꿈이다. 거듭말해 한반도 유사시 어떤 이유로도 일본 자위대 주둔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전술한대로다.
재삼말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도 코거리 귀거리식으로 관련 조항을 멋대로 해석, 밀고 나가겠다니, 군국주의 발상이 아니고 무언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고해
2014년 08월 2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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