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과연 이 사람이 한국의 헌법하에 살고 있는 인물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이 '신문법' '언론 중재법' 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의 마지막 공개 변론이 4,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청구인 쪽 참고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신문 법은 어느 신문사도 30%점령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즉,
구독률이 높은 신문을 차별해 불이익을 주는 등 언론을 관변 홍보기관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고,언론 구제법이 언론 보도의 고의, 과실,위헌성을 묻지 않고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내건 목적과 달리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을 가져올것"이라며 두 법의 위헌성을 주장 했다.
이에 맞서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신문 발전 위원장이면서 정부쪽 참고인으로 나온 장행훈 씨는 "특정 신문의 논조는 보호 받아야 하나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맞는 말이고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며" 두 법의 합현을 주장했다.
말도 되지 않는, 정부측의 언론구제를 위한 법을 만들면서 그 출연금 등으로 언론사에 신문 발전 기금을 지원하는 신문사를 선정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곳이 새 신문법에 의해 서립되는 신문 발전 위원회다.
사업 규묘도 250억원이나 된다.
자유민주 대명천지에 언론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 것도 국민의 혈세로 말이다.....
그러면서 장행훈 위원장은 헌법 재판소에서 변론중 청구인의 주장은 순수 자본 주의 사회에서나 맞는 말이고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다고 했다.
이 나라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체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괴변을 했다.
과연 이 나라 사람이 맞는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반 대한민국 반 헌법적인 인물 이라는 것을 자백한 망발이다.
그리고 신문 발전위원회는 각 신문사에 자본 내역,소유지분,발행 부수, 광고 수입,전국 각 지역 신문 가판대의 하루 판매량, 각 지국별 발송 부수,등의 경영 자료를 제출 토록 요구했다.
이 자료를 어디다가 써 먹으려고 요구 했는가?
자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신문 언론 장악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 들통이 난 것이 아닌가.
도데체 이런 반 자본 주의, 반 시장 경제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신문 언론 구제 법인가.국민 입을 막는 재갈 법이지...
작금에 세계 어느 나라의 정권이 언론을 이렇게 까지 통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정말 무서운 독재자의 발상이고 반 민주적인 악법을 왜 만들어야 하나 정권이 사유 재산을 법으로 통재하고, 자유 언론을 통재 하고, 이 나라가 자본 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신문 발전 위원장과 언론 개악법이 왜 필요한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통치 되고 있다는 증거가 확연히 들어 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 자유주의 정부 라고 했던가 그래서 그에 동조 충성하기 위한 발언 이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오고 있다는 증거다. 그의 발언은....
차제에 나라의 더 큰 반역이 일기 전에 정부는 즉각 이 신문 발전 위원장인 장 행훈 씨를 해임하고 그의 사상을 검증하라.
이런 좌파 신문 발전 위원장, 언론 통재 위원장, 반 헌법적인 인물을 자유민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신문 발전 위원장의 반 헌법적 망언 규탄!
전정환
2006년 04월 27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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