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의 단순성

이름 : 김진욱     번호 : 145
게시일 : 2003/11/28 (금) AM 09:43:22  (수정 2003/11/28 (금) AM 09:52:08)    조회 : 269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아침 프로를 매일 듣게 된다.
순수한 바탕이 좋고 개념파악이 단순한 것이 흠이다.

오늘 아침에 사법연수원의 연수생들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고시합격자를 1,000명 정도 뽑아서 검사와 판사, 군법무관에 임용하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요청한 곳에 충원을 하더라도 4-500명 정도가 취업을 못할 형편이란다.

강지원 변호사나 인터뷰에 나온 사법연수원 교수는 1,000명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를 늘려 뽑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정도의 취업경쟁율은 오히려 일반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덜 치열한 정도이다.

우선 사법고시를 임용고시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자격고시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나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자격고시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는 소수의 임용고시 제도가 그들 전문가 조직이나 전문가 그룹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두터운 방호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런 폐쇄성으로 인하여 임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경쟁메커니즘이 없어져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는 현상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강지원 변호사와 같은 순수한 사람에게 문제의 본질이 잘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나에게도 문제의 본질이 그렇게 선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그저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법기술자의 수준을 넘어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언젠가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아니, 안전띠를 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왜 법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이 법을 달달 외워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런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마 사회자가 '아니 윤락녀가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왜 국가가 법으로 그녀의 행위를 통제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라도 아마 그분은 그저 통속적인 답변만을 반복했을 것이다.  

법의 원리나 철학에 대한 생각이 없이 더군다나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독일에서 일본에서 베껴온 법을 공부했으니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 더 어두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