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박계향  Date : 30-03-2005 09:54  Line : 28  Read : 13
[145] 봉급 적었다고 소송제기한 전직 군 법무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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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적었다고 소송제기한 전직 군 법무관들 - 박계향


군법무관 출신 전역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군복무시 자신들이 받았던 군법무관 봉급을 법대로 받지 못해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고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군복무시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판결을 받아 소송을 낸 13명의 군법무관 출신 전역자들 모두가 비록 임금 소급액은 아니었지만, 배상차원에서 1인당 1천2백만원씩을 받게 되었다.

소송을 낸 군법무관 출신 전역자들은 2001년 1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그해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군복무 기간에는 군법무관법이 아닌, 군인보수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군복무를 했지만 전역후 나와 생각해 보니 과거 자신이 받았던 봉급이 너무 적어 억울했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으로 뜻이 맞아 뭉친 군법무관 출신 전역자들 13명은 “군법무관법 6조는 군법무관 보수에 대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월 25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28)씨 등 13명이 “군법무관 시절 판ㆍ검사보다 덜 받은 보수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1인당 1천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법 6조는 군법무관의 급여액수나 지급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군법무관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는 국가에게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무려 37년 동안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입법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군법무관법에 따라 갖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 청구권’이 침해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무복무 형태로 군법무관이 된 점과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는 근무 형태 차이가 있는 점, 군조직 특성상 군법무관을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 배상액은 1인당 1천2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법무관들 중에는 사시에 패스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시에 패스하지 못해 군법무관으로 들어와서 10년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고 변호사자격증을 받아서 전역 후 사법계통에서 일하고 있다. 군법무관으로 군입대를 한 사람들 대부분(사시에 패스한 사람도 있지만)은 10년 복무후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꿈과 희망을 안고 군입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법무관들은 미래의 변호사라고 해서 군복무시부터 군 내부에서 제법 대우를 받고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봉급도 민간수준으로 책정해서 소급해 달라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법무관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하면 중위 계급으로 임관하고 초봉(기본급 기준)이 79만9천3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기술고시나 행정고시 합격자가 이등병으로 입대해 받는 초임 3만3천300원보다 무려 24배나 많은 금액이다. 다른 고시출신들이나 특히 연예인들은 거의 한끼 식사비 정도밖에 안되는 돈을 받고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달에 수억, 수천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포기하고 군복무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해프닝과 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듣고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군법무관 출신들의 경우는 ‘군인 행세하는 샐러리맨’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스스로 대변해 보인 사례가 되었다. 자신들이 ‘임무만 군법무직을 하는 진정한 군인’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그런 소송은 결코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배상은 하라고?

억울하다고 모두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처구니없이 피해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세상에 온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법대로 안해줬다고 손배소송을 내기로 한다면 아마 국민들 반은 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만큼 형평이 맞지 않는 세상이고, 우리의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도 현명한 국민들이, 지혜를 가진 피해자들이 그저 참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 조문 달달 외워서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이런 국민들의 넓은 마음을 알기나 할까.

소속 공무원들이 잘못하여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면 앞으로 만들면 되고, 아무리 법무관들이었다해도 ‘군 의무복무’의 대체 복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상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시켰어야 했던 소송을 자기 돈 아니라고 “1인당 1천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 판사는 만약 잘 나가던(?) 연예인이 ‘더 이상 현재의 사병봉급 수준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낸다면 아마도 그제야 ‘국민의 의무’로 되어있는 ‘한국의 군복무’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던가를 알게될까. 그러나 그렇게 멍청한 연예인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중 누군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다시는 자신이 국민들과 팬들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는 자신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국가니 정의니 그런 거에 관심없고 법조문 달달 외워서 제밥벌이나 하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없는 새대가리들이나 할 일인 것이다. 살다보면 아주 웃지도 못할 정도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 참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 모양이다. 한심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