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보는 2003년 한반도의 주변....
이름 : 김진욱 번호 : 57
게시일 : 2002/12/25 (수) AM 02:31:21 (수정 2002/12/26 (목) PM 02:12:14) 조회 : 180
^ 이글은 '2003년, 한반도 주변의 위협분석'이라는 주제로 21세기 군사연구소가 개최한 '제2회 21세기 안보포럼'의 발제문으로 준비한 내용이다. 포럼에는 김홍래 전 공군총장과 김재창 전 연합사 부사령관, 안광찬 전 정전위 한국대표 등이 참석, 분야별로 깊이 있는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은 군사세계 신년호에 특집으로 게재된다. - 필자주
북한은 지금 묘수를 두고 있는가. 악수를 두고 있는가. 혹 대마불사(大馬不死)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지금 북한의 소위 ‘자주외교’가 미국에 먹혀 들어간다면 북한으로서는 제네바합의 이후의 또 다른 큰 승리를 만끽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수가 풀려 나갈까. 아미티지 보고서는 그 답을 말해 주고 있다. 적어도 몇 수는 읽고 묘수를 두건 꽁수를 두건 시도를 해야 한다.
북한이 드디어 영변 핵 봉인을 뜯기 시작했다. IAEA의 감시카메라의 기능도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 다시 미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일 정부는 북한핵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합의를 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마지막 외교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이 여기서 핵문제를 더 확대 진척시킨다면 결국 IAEA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핵문제를 회부시킬 것이고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제재조치가 내려지는 순간이 곧 도래할 것이다.
미국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협상의 모든 수단을 강구한 이후 그들의 외교적 실패가 확인되면 두가지 방법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저지와 봉쇄이고 둘은 선제기습이다. 그러한 파국은 북한에게도 한국에게도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두 방책을 사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안보참모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미티지 보고서’이다. 부시와 부시 행정부의 안보참모들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아미티지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노무현 당선자 자신이 직접 이 보고서를 정독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논리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논리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아주 분석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999년 3월 취임 당시에도 이 보고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9․11 사태 이후 부시 안보팀에 있어서 이 보고서의 가치는 이제 저울질할 수 없는 기본정책이 되었다. 부시에게 깊숙이 인식된 이 보고서의 논리와 관념은 웬만한 대체논리가 있지 않는 한 그의 임기 동안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99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오늘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미국의 안보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03년과 그리고 장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데 이 보고서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999년 9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부와 의회에 이른바 ‘페리보고서’라는 정책권고안을 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등 11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아미티지 보고서’라는 대북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현재 미 국무부 부장관)는 1999년 3월 미 국방대학교 전략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고 있을 당시 아미티지의 보고서가 거론되었고 부시의 대통령 당선은 아미티지를 국방장관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추측을 부르는 등 아미티지 보고서는 전문가들에게 바람을 몰고 다녔다. 결국 부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바라보고 작성된 이 두 보고서는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이 상호위협을 줄이면서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이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직접 공격의 방법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페리의 이 대북 해법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그동안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 왔던 정책이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힘의 우위를 바탕에 둔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협상과 봉쇄의 2단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인용하여 1994년에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합의에 대해 몇가지 가정을 들며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협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제네바 합의의 가장 큰 오류는 북한의 붕괴를 기본 가정으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시는 그런 근본적인 오류로부터 출발한 북미기본합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상호주의가 고수되어야 함을 취임후부터 줄곧 강조하고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핵의혹 해소, 미사일 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감축 등을 전제조건으로 식량지원, 국제 금융기구 자금지원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패키지안에서 제시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였을 때 미국은 주한미군의 증강, 더 나아가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모든 외교적 노력의 선행에 대해 북한이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한․미․일의 동맹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대북 무력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책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화물선 나포사건으로 다시 아미티지 보고서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미국의 행동지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은 이런 미국의 행동을 예상하고 미국으로부터 해상차단작전(MIO)을 유도함으로써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오히려 악의 축임을 밝히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12월 1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공해상에서의 북한 화물선 억류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자주권을 침범하는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그것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음을 상기시키며 ‘미국 군사정보기관들의 감시와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계획대로 우리의 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법성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대북전략을 작성함에 있어 미국의 대북전략을 고려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재분석함으로써 장차 대북관련된 전략과 정책의 마련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비록 수년전에 나온 보고서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미국이 장차 북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될지 아미티지 보고서가 필요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보고서가 유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종합된 의견이라 상당한 객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미국식의 합리와 논리가 대북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하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석을 통하여 통상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하여 갖게 되는 한계를 지적해 주려고 한다.
아직까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이라크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유로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을 민족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한국과 세계전략의 안정구도로써의 동북아지역을 다루려는 미국과의 시각의 폭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벼랑끝 전술이 이제는 미국 정부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에 모두 엄청난 피해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제네바협약이 체결된 이래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더욱 더 악화되고 말았다. 1998년 핵기지로 추정되는 금창리 기지의 발견과 1999년의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는 두가지 사건이 함께 어우러져, 평양의 속마음과 제네바 협약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 그리고 남북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현 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북미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는 영변과 태천에 있었던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안보문제를 다루는데는 성공적이었다.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두 시설에서의 플루토늄 생산이 동결되었고 평양이 5-6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자로 로심의 연료봉으로부터 핵 추출물을 분리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만일 그때 북한의 핵추출 프로그램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병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추출물을 생산했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기본 합의서는 시점상 당연히 필요했지만 단지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또 다른 안보도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포동 미사일의 개발은 동북아의 안보위협을 확대시켰고, 그 위협은 중동, 유럽, 심지어 미국에게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변화되고 있는 가정들
제네바 합의가 서명된 이후에 평양과 협상을 전개하면서 미국이 얻은 교훈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공공(국민, 여론) 및 의회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기초가 되는 몇가지 중요한 가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첫째,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결시킬 것이라는 일부 고위 행정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정이다.
둘째, 북한이 혹 공격적 징후가 동반될지도 모르는 경착륙이 불가피한 붕괴의 끝에 와 있는 실패한 국가라는 가정이다.
셋째, 제네바 합의가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그들의 체제를 개방하도록 유발하고 남북간의 점진적인 화해 과정을 촉발시킬 것이며 그래서 실질적인 개혁과 함께 그들을 연착륙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들은 대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치․안보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록 전혀 진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제네바 합의가 그래도 당시의 급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속적인 감소를 계속했다. 더 좋게 말하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남한과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정들이 새로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주
지금과 같은 경색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된데에는 북한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의 실패는 북한의 체제를 동유럽의 공산국가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았다는 점이고 한국 정부의 실패는 북한을 지나치게 민족적인 감정에서 관리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분명, 미국의 합리나 미국의 사회과학적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합리,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경착륙되고 붕괴되었을 나라이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가 북한 인민들처럼 그렇게 굶주리고 북한의 김정일처럼 그렇게 전횡적으로 통치하면서 그 체제를 저렇게 잘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북한은 어떻게 그들의 체제를 저렇게 잘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북한에는 서구식의 연착륙 경착륙 방식 혹은 서구식 역사의 발전과정이나 방식이 아니라 북한 체제 특유의 독특한 존재유지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또 북한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족적인 감정에 치우쳐 미국의 조언을 무시하였다. 북한은 분명 민족이전에 이념이 중시되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 정부는 이를 간과하였다. 2000년 3월 클린턴 행정부 말기부터 제네바 합의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었고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입장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부시행정부 들어 제네바 합의의 수정이 또 다시 강력히 제기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에 공조하지 않았다. 2001년 6월 6일 부시 대통령은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을 포함하여 3대 협상의제를 발표하고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상태를 다시 지켜본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일 이 경색된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반의 책임은 미북간의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한국 정부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2001년 5월 17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2003년 경수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동결 해제로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에 표출된 갈등들을 통해 보더라도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준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민족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관리하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적 특성과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을 잘 이해했더라면 북한을 제대로 연착륙시킬 수도 있었고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현실 점검
제네바 합의 이전에 건설이 시작되었던 적어도 한곳의 의심스러운 기지의 새로운 발견은 북한이 단지 자신들의 핵계획의 일부만을 동결시켰거나 아니면 핵무기 개발을 은폐하여 시도하려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확증을 갖게 하였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능력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다. 이것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하여 북한이 완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2002년에서 2003년까지로 하고 그때 가서 IAEA가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만일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평양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핵무기 기술과 핵추출물을 혹은 그중의 한쪽을 확보했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더더욱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가정이 완전한 오류로 밝혀졌다.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나 군사적 모반에 대한 아무런 징조도 북한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체제의 내부에 어떤 획기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징조도 없다. 오히려 그들의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경화(달러 혹은 외화와 바꾼돈표)를 획득하는 적절한 개혁을 실험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과 다양한 경화 수단들(이를테면 미사일수출, 위조지폐, 마약거래, 영공통과권 판매)로써 북한체제는 도시지역의 기능을 최소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 모든 현상들로 보아서 북한은 휘청거리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기아는 정치적으로 그들의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스탈린체제 하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경우나 모택동 하에서의 중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주민들의 비극과 체제의 안정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체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전주민들을 아사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회유적인 대통령 김대중의 정치적 제안도 우습게 생각했다. 김대통령은 고 김일성 주석이 제창했던 것과 비슷한 한반도 재통일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김정일이 김대중 정부와 진지하게 거래하는 것을 내키지 않는 것은 결국 남북화해가 평양에서의 체제의 합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햇볕정책(포용정책으로 알려진)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인 한반도 재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유예하면서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정부적인 제안에는 대응을 해 왔으면서도 한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화해제의는 거절해 왔다. 더 더욱 최근의 군사침투 사건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주
KEDO는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완전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동구의 공산 위성국들처럼 붕괴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심각한 오류였다. 북한에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나 군사적 모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구의 경우보다 몇배의 시간이 더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북한이 왕조적인 정치체제와 유교적인 사회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프로레탈리아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50주년 경축행사에서 뒷받침되고 있듯이 북한체제는 김정일 하에서 더욱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미티지나 부시 대통령이 보는 북한의 체제와 김대통령이 보는 북한의 체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미티지나 부시는 북한이나 북한의 김정일을 동독과 동독의 호네커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체제가 동독체제처럼 잘못된 체제이고 결국은 붕괴될 체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체제와 함께 그 체제가 급격히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협상의 출발점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시나 아미티지가 북한의 체제를 동독의 체제와 동일시 하는 것은 우리가 비난할 수만도 없는 일이며 또 김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 비난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한미간에 존재하는 이런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점이 연장될 것이고 이를 극복해야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북한은 원화의 달러 환율을 ‘1달러=150원’으로 현실화하였고 90년대 후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과 연료부족, 장비 노후, 어자원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못이나 호수, 하천 등을 이용한 담수 어종 양식,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열대메기 사육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7월 경제조치 이후 평양, 남포, 황해도 지역에 목장이나 양어장 건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인구가 밀집된 평양 등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육류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경제조치 이후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누가 시간을 벌었는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 판단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일이다.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증거의 실체들, 예를 들면 2천 2백만명의 주민들의 복지를 무시하는 가운데 북한체제가 공고히 되고, 그들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고 있고, 새로운 두 세대(generations)의 미사일을 사고 팔고 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우리쪽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쪽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의 국방위원장의 위치로서의 김정일의 예상되는 역할은 북한군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보상황을 점점 더 위험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시스템의 개발은 양자가 어우러져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다. 일본이 제네바합의와 경수로건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다. 일본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있어서 실패한 북한에 대해 일본이 그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호전적인 자세는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익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지난 4년간의 교훈은 그들의 벼랑끝 전술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접근의 기초
의회의 위탁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현정책이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유사한 정치적 압력이 명백하게 있고 곧 한국에서도 표면화될 것이다. 전 국방장관인 윌리엄 페리에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은 정치적으로 효과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아주 중요한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제네바합의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최종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어떤 한 정책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다루어야만 했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주요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내려야 한다.
첫째,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대가를 준비하고 지불해야 하는가?
둘째, 모든 합리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 시도해 보고나서 만일 의미있는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 정책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제네바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의 각 요소들, 다시 말해 4자회담, 미사일 회담, 식량원조, 포로 및 실종자 회담 등은 어떤 큰 전략의 테두리나 또 분리된 각 정책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제멋대로 각 정책이 갖고 있는 방향대로 각각 작동되고 있다. 포괄적인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북한은 과거에 북한을 가해자로 취급했던 미국에 대하여 이제는 그 또한 하나의 가해자로서 대응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은 포괄적이고 통합되어야 하며 안보위협에 대한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된 위협요소들로 볼 때 북한의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과제들을 관리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외교방식은 로버트 갈루치가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특별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핵심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루치 대사가 1995년 한국에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후임자는 지명되지 않았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추구되었던 그 외교정책의 논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외교의 방식만을 통하여 북한의 의도를 공정하게 확인하는 것만으로 정책에 대한 가정을 유효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안보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 최적의 순간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점이다. 만일 북한이 대결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는 한 누구도 북한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일이다. 동시에 우리가 채택하려는 정책은 국제민간기구들의 운동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북한체제 생존에 최악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북한 지도층의 어떤 세력들에게 적절한 유인 구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유인책과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억제책을 가진 보다 큰 개념의 구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 외교적인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북한의 도발(요구)과 미국의 대응이라는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의 대북외교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주로 대응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이었다. 의도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이었고 의제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대북 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새워야 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외교는 전반적인 안보도전의 스펙트럼을 통합하기 위한 주도권을 만들어 내면서 확장된 억지능력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교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한다. 그 전략은 한국의 포용정책과 한국의 군사력과 함께 일본의 안보이익과 그들의 능력을 함께 통합해야 한다. 그러한 통합이 적어도 미국의 동맹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시험해야만 한다.
중국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주요 이익으로서 중국의 협조를 상기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그들의 충고에 대하여 분명하게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통하여 북한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나 세계식량계획 그리고 미사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주저하고 있다.
중국의 독립적인 행동은 미국의 어떤 성공가능한 정책에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도 중국으로부터의 능동적인 협조나 명확한 이해에 대한 약간의 공감대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대북한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짐을 지거나 혹은 협조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필자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듯이 미국도 과연 미국의 합리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의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역시 북한은 미국의 합리의 틀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버렸다. 이제 미국은 결국 외교가 실패했을 때 소위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부시의 재임기간에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불합리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사실을 북한이 언제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1994년 위기를 넘긴 것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의해서가 아니고 카터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인도주의자들과 미국 정부의 제한없는 인내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혹자는 이러한 설명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논리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1994년 6월 3일 미국의 클린턴과 러시아의 옐친 그리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위기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회담이후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때 카터 전 대통령이 나서 ‘카터 센터를 대신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언론에 통보하였고 그는 클린턴 행정부의 승인 메시지도 없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막혀있던 미북간의 핵협상을 풀기에 충분하였다.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서 논의하는 중에 IAEA에서 탈퇴한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럴 경우 북미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밝혔다.
같은 시간에 뉴욕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 북한 핵문제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속에서 뉴욕 42번가의 1평도 안되는 작은 빵집에서 미북간의 협상의 시작종이 울렸다. 다각도로 접근된 회담과 회의의 연속 속에서 결국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북한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문이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문(본지 11월호 38쪽 참조)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영변에 건설했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중지하는 대가로 미국이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의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하는 한편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부족한 에너지를 위하여 미국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행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네바 합의의 4조 3항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와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라는 표현은 아주 애매할 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2003년 경수로 완공의 목표는 2008년으로 연장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북한 핵의혹에 대해서 북한이 동력을 위한 발전용이라고 대응해 왔던 것을 결과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KH-11 군사정찰 위성과 각국에서 촬영된 북한핵 관련 많은 인공위성 사진들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회담에서 단지 전력생산을 위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이 단지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정당화시켜준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속사정을 갖고 출발한 제네바 합의는 그후 여러번 개정 요구가 뒤따랐고 이에 따른 각국의 반응도 다양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제네바합의의 개정이 경수로사업 공기 단축, 비용절감, 북한의 비핵의무 일정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실무적,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수의 문제점 발생을 들어 개정불가 입장을 취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정부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2001년 4월 30일 미 전 페리 국방장관이 주관한 Woodrowilson Center의 세미나에서 일본의 외무성 모리시타 KEDO 담당관이 일본은 경제적 이점의 관점에서 제네바합의의 개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은 제네바 합의의 개정을 위한 북한과의 재협상시 시간과 비용, 성과달성면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네바 합의의 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2003년의 경수로 제공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핵동결 해제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관련국들의 반대로 인하여 제네바합의는 개정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중유 공급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북한의 핵연료봉 봉인을 뜯는 사태와 더불어 IAEA의 감시카메라까지 못쓰게 만드는 상황까지 도래하였다.
1994년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했지만 2003년 현재 부시대통령은 핵동결 차원이 아니라 북한에서의 핵의 완전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또 다른 카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거듭 거듭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미티지는 북한에 대해 회유적으로 획기적인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아주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는 이미 북한문제에 대하여 외교적인 방식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한 그때부터 실제로 미국은 아미티지의 보고서대로라면 북한을 이미 제네바 합의의 외교적 상대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택은 명백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체제보존을 원한다면 이제 그들의 핵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사대주의도 아니고 한반도 주변에 싸늘하게 흐르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 시민들이 동조하고 미국 의회가 결정하면 부시는 선제공격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포괄적 접근을 위한 운용적 요소들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이 패키지안은 억제요소와 지금부터 설명될 외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안(案)은 북한과 상대하여 냉정하게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려한 것이며 보장될 수 없는 낙관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억제력이 이 패키지안의 핵심내용이다.
어떤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강력한 지원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입법, 행정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규적인 협조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소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과거 상원의 무기통제사찰단이 한 모델로써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억제력이 외교를 뒷받침해야 한다.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와 선언적인 정책 그리고 군사적인 시위능력을 적절히 포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일 외교가 실패한다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선택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의 주도로 동맹국간에 안보관계가 긴밀해지고 강화되면서 미국,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유도되는 환경속에서 고립 혹은 봉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음 단계들은 신뢰할만한 억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미국은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가이드라인법을 위한 시간계획을 앞당기도록 촉구해야 하며 또 동북아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의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하여 미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로 구성되는 3국의 국방장관회담을 요구하여 한반도의 우발적인 상황의 양상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 모임은 군사력의 사용을 확장하는 여러가지 선택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을 고려해야만 한다. 서울 주변의 대포병 레이더를 증가시키는 협정을 포함하게 될지도 모르며 유럽이나 미 대륙으로부터 일본으로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병을 전개해야 될지도 모른다. 3국간의 공약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제 형태의 군사훈련과 함께 미사일 방어 협조를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필자주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미국을 방어하는 이른바 국가미사일방어(NMD 혹은 MD) 체제를 배치하라고 군부에 명령했다. 2004년까지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기지에 10기의 지상 요격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며 2005년이나 2006년까지 10기가 추가로 배치된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은 나중에 캘리포니아의 밴던버그 공군기지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요격미사일은 또 해상의 이지스함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부시대통령은 취임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어능력을 21세기의 위협에 맞게 변형시키겠다고 선언했고 그 계획에 따라 미국을 보호할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선공약을 진전시키기 위해 올해초 이미 ABM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영국과 덴마크에서 미국의 요격미사일 탐지를 위한 레이더 기지 활용을 허락하였고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체제에 대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금지선(redline)’이 설정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의해서 도발되는 군사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며, 무엇이 결코 묵인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무엇이 우방국의 대응으로 촉구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미 국방성은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에 대해서 재분석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것은 감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군의 주둔이 새로운 양상의 북한 위협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분리된 그러나 연관된 작전으로써 펜타곤과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폭격과 기습공격으로부터 서울 방어를 더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하여 감시체제와 레이더 그리고 또 다른 무기들이 어떻게 혼합되어 사용되어질 것이 요구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필자주
현재 주한 미군의 기능은 다분히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그리고 종전 직후의 전장상황으로부터 발전된 편제이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양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한미안보공조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북한의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개최한 제2회 안보포럼에서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은 30분 또는 1시간과 같은 아주 짧은 단위시간내에 공격목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작전을 쓰게 될 것이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난뒤에 다시 지속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질 연계성이 없도록 어떤 강력한 그러나 지역적인 도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분명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면적인 대비에 대한 것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한미연합체계는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이 올때까지 대기하면서 지상군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고 후속적으로 해공군이 지원하는 개념 그것이 작계 5027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걸프전처럼 막강한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로 전략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지상군이 지원하여 전면전에 대비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5027에 대한 전면적인 한미간의 상호검토와 재검토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시가 MD로 자국의 국토보존을 완벽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도 북한의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의 재편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동맹국의 공약 이행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포괄적인 패키지안에 대한 전망을 확장하기 위한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이 서울과 도쿄, 베이징에서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한다. 미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인사가 의회지도자들과의 협의 하에 임명되어야 하며 그는 대통령에게 직보고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이 단계는 북한에서 최고 가능한 단계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이것이 중대한 일임을 확인시켜 주기위한 목적이다.
외교는 군사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응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 3국 외무부장관 협상회의를 제안해야 한다. 목표는 높은 직위의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하며 협조기구를 구축하고 이 문제를 대통령과 국가의 최우선 안보과제 수준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3국간의 협상은 이 포괄적인 제안에 대한 책임의 분배를 서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능동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공통된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긍정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조를 통하여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하게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부적당한 협조의 결과로 양국간에 갈등이 발생된다면 중국은 엄청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 더욱 만일 우리의 외교주도권이 실패한다면 북한의 체제생존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역할은 명백하게 실패할 것이다.
필자주
사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김정일도 동북아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 필자는 한 고위인사로부터 ‘미국과 북한이 동맹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한미 안보공조 체제하에서 군의 요직을 다 거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탄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 감탄했다. 만약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증대될 여지가 많고 이 지역에서의 전쟁의 위협은 주변 군사강국들의 이익을 첨예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번 21세기 군사연구소와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간의 정례 안보포럼에서 필자는 이러한 상황으로의 진전을 중국이 결코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이나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당면과제인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 입장이다.
포괄적 타결안
미국의 목표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필요시 이를 더 강화시키는 가운데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핵, 생화학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에 의한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래서 목표는 남은 위협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남북간의 화해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경제, 안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야 한다.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고차원의 도덕적, 정치적 차원의 주도권과 함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만일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때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된 외교의 실패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필자주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동맹국에 대하여 자기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또 협상실패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난번 켈리의 방문은 장차 북미간에 벌어질 상황을 예견하고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 자인은 켈리 이전에 페리특사 방문시에도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켈리특사 방문때에 북한이 자인한 것을 강도 높게 공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외교적인 노력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적어도 부시가 아미티지 보고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이 분석은 정확한 예측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의 목표는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한편에는 경제적인 이익, 안보에 대한 보장, 정치체제의 합법화에 대한 선택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확장된 군사억제에 대한 명확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하여 패키지 타결안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평양이 우리의 관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오고 다시 말해 우리가 북한을 합리적인 당사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서로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상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협상은 다움과 같은 의제들을 필히 다루어야 한다:
1. 제네바합의 : 우리는 제네바 합의의 공약을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1994년 10월 이후로 북한의 행위 때문에 정치적 안보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제네바합의를 위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혹이 있는 핵기지와 미사일에 관련된 현안 과제들이 필히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핵기지 : 우리는 제네바 합의의 ‘비밀각서’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핵기지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현재의 핵기지에 대한 미래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믿을만한 수단을 갖는 것이지 그 핵기지 만으로 제한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포괄적인 패키지 타결안이 북한에서 어떤 의심되는 핵기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양자간의 합의서에 명확히 밝혀 놓아야 한다.
플루토늄 : 북한으로 하여금 짧은 시간내에 IAEA의 보호감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의서 하에서 IAEA의 감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협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영변에 있는 저장고에 핵폐연료를 초기에 제거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보상조치 : 핵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촉진시키는 것과 북한이 IAEA에 따르는 문제는 아마도 미국으로 하여금 2개의 경수로 건설에 대한 공약을 촉진하는 것과 북한의 핵 협조 합의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2. 미사일 :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제네바 합의가 서명될 때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미사일 문제는 아젠다에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단기목표는 북한의 미사일의 실험과 수출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기술개발 통제체제하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계속되고 미국이 그 정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화물선들을 나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는 UN헌장의 자위권 하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3. 재래식 무기의 위협 : 미국은 재래식 무기의 상호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뢰구축 수단에 대한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내놓아야 한다. 어떤 새로운 평화적인 메카니즘도 재래식 무기 위협의 감소에 연결되어야만 한다.
4. 식량, 경제원조 및 제재 : 미국은 분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달라는 단서를 걸고 어떤 인도주의적인 식량과 의료지원 제공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시해야 될 것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를 세계시장 경제에 개방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서 하나의 멤버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변화되었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필요한 단계를 취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 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에 북한 재건설기금의 설립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감소에 대한 이행조치에 따라서 더욱 협조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주어야 한다. 경제지원의 패키지안의 맥락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합의의 에너지 요소를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분석해야 할 것이다.
5. 안전보장 :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안보에 관련하여 6자회담(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을 해야만 한다. 다국간의 공약은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흡수하거나 그들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같은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만들어진 공표에 기초해야 한다.
안전보장은 불가침의 약속으로부터 북한의 주권적, 영토적 보존을 존중한다는 공약까지 전부 망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가능한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변화된 덜 위협적인 체제와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만 한다.
6. 정상화 : 만일 북한이 우리의 안보관심을 만족시켜 준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의 외교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시도하려는 이 주도권에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하는 요소 한 가지는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득과 직결되어 있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동맹국(한국, 일본)과 안보협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이 패키지안의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지역의 안전에 있어서 더욱 더 중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이 주도권의 장점은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외교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동맹국의 힘을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만일 북한이 서로가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협상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의 위상을 매우 형편없게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외교가 실패한다면 미국은 두가지의 방책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물론 두가지가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핵투발수단과 핵을 가진 북한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도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반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선제기습을 하는 것이다.
저지와 봉쇄
이것은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여 더 준비되고 더 강건한 준비태세를 포함한다. 외교의 실패의 결과로써 취해지는 우리의 자세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금지사항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선제기습
우리는 이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성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지원능력에 대한 정밀한 정보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분석, 동맹국들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급된 포괄적인 패키지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 동맹국들의 외교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필자주
미국은 북한의 북미 불가침협정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경수로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핵연료봉을 뜯고 IAEA의 감시카메라를 못쓰게 만들었다. 두 나라의 요구는 서로 평행선을 그으며 상충되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잘못 출발된 북한의 핵시설이 핵발전용이라는 것에 더 이상 합의를 못해준다는 것이고 북미간 불가침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의 그 어떤 도발행위에도 또다시 미국이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94년 10월 북한은 핵문제의 타결로 인해 군사적으로는 한미간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의 효과를 얻어냈다. 경제적으로는 2개의 경수로 건설, 년간 중유 50만톤, 한미일의 각종 경제원조 등 이익을 챙겼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스스로 자인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체제의 보장이다.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선포’에 대하여 자신들이 그 범주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인지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 ‘북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일의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1994년의 벼랑끝 외교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확보했던 핑크빛 돼지저금통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990년대 초의 미국의 위상과 지금의 미국의 위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지금 군사력의 활용에 있어서조차도 UN 에서의 1대 다수의 반대조차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로 지구를 통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기가지 빈라덴이 엄청난 기여를 한 셈이다. 냉전이후 미국이 자신들의 위상정립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라덴이 9․11사건을 터뜨려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초강대 군사강국을 만들게 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필요한 만큼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결국 그의 안보적 대응은 그의 안보참모들의 결정에 의존되어 있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참모들은 누구인가. 체니 부통령은 전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치룰 때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8․18 도끼만행사건 당시에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또 걸프전 당시에 합참의장을 지낸 파월 국무장관, 그리고 힘을 통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들의 주변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현 부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라이사 국가안보보좌관, 아미티지 보고서를 낸 전 국방차관보인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이들 참모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부시가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는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이제 한국을 포함하여 호혜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면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나아가서 북한 재건설기금의 설립도 획득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것이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현상태로 유지하는 길이다. 벼랑끝 외교로 끝까지 도박을 벌인다면 북한은 불나방의 최후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
공해상에서의 북한 미사일 선박 나포사건은 북미간에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에게는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북한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이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사일 선적용 배를 띄워 경제력 확보를 위한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전세계에 정정당당하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북한이나 미국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국가는 일부 권력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땅에 핵은 안된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할 것은 미국의 잘못된 판단의 파장이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미국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대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땅에서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두가지 실수를 한 셈이다. 하나는 과거 북한의 핵이 전력개발용이었다는 주장을 결과적으로 합리화시켜 주었고 다른 하나는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의 붕괴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술적 판단으로 북한핵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제네바합의라는 외교적 문서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것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판단이 잘못될 경우,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안은 분명하다. 그것은 아미티지 보고서가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북한문제는 한국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한국의 의견을 가장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좀더 지혜를 발휘한다면 북한의 호전성도 잠재우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미국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국으로서의 위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보는 2003년 한반도의 주변....
military
2002년 12월 25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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