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세계화


─ 병역의무를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


취재: 박 계 향


   1)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은 30∼40년 전만 해도 선진국의 원조를 받았던 국가였지만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GNP 및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 진입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신장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존공영의 인류사회 건설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취지로 그동안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던 대외 원조사업을
통합하여 한국정부의 정부간 무상원조사업의 전담기관으로 KOICA가 91년 4월에 발족하게
되었다. KOICA의 주 사업내용은 우리보다 어려운 후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훈련을 제공하거나, 우리나라의
전문가, 봉사단, 의료단, 태권도사범, 국제협력요원 등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활동케
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내에 병원, 학교, 직업훈련원 건립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기자재, 약품 등의 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도로개량
및 발전소건설 등 국가기반산업 조성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국내 민간 원조기관의 해외 원조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국제 협력요원제도


   ① 취지


   특정 협력대상 지역(23개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의 확대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중에서
일정자격요견을 갖춘 자를 선발, 이들 지역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파견하여 일정기간 국제협력업무에 복무케한 후 이들에 대하여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95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다. 협력요원은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의료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국제협력의사’로
구분된다.


   ② 복무기간


  •    국제협력봉사요원 : 총 32개월

   - 해외근무 : 26개월 (현지교육 2개월, 현지근무 24개월)


   - 국내근무 : 6개월 (군사교육 1개월, 직무교육 1개월, 지원업무
4개월)


  •    국제협력의사 : 총 36개월

   - 해외근무 : 29개월 (현지교육 1개월, 현지근무 28개월)


   - 국내근무 : 7개월 (직무교육 1개월, 지원업무 6개월)


   ③ 파견실적


  •    국제협력봉사요원 : 총 7국 8분야 50명

   - '95년도 : 5국 7분야 20명(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전자,
축산, 태권도 등)


   - '96년도 : 6국 4분야 30명(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육
등) - '97년도 : 8국 4분야 39명(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 등)


  •    국제협력의사 : 총 10국 7분야 15명

   - '95년도 : 7국 2분야 7명


   - '96년도 : 6국 6분야 8명


   - '97년도 : 8국 9명


   3) 국제협력봉사요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중
소정의 모집 선발 절차를 거쳐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① 응시자격요건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국제협력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을 소유하고, 봉사정신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선발절차 및 교육


   파견대상국가의 공관을 통해서 협력봉사요원의 수요조사(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다르다)를 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여, 파견국가 숫자,
파견분야와 인원 등을 계획 세워 외무부의 승인을 받고 병무청과 협의를 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1차에서는 서류전형이며 파견인원수의 5배수를 선발한다. 이때
해당분야의 전공자나 경력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2차에서는 영어시험(필기와
듣기)및 논술을 실시하며 파견인원수의 3배수를 선발한다. 3차에서는 각 전공 응시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면접과 인성, 봉사정신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면접 및 영어회화를
실시한다. 4차에서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하여 정원외 20%를 선발하여 병무차장
주관으로 병무청의 병무심의후 최종 파견인원수를 국제협력단에 통보되어진다.


   최종 인원은 서울 병무청에서 지정해준 군부대에서 기본 군사교육과
직무교육 및 지원업무교육을 받고 국가별 일정에 따라 출국한다.(이번 3기 파견자들은
5월 24일까지 출국이 완료된다.) 현지 도착 후 각 해외협력사무소 주관하에 2개월간
현지어 교육을 받고 근무지에 배치된다.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게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비율도 1기는 7.8 : 1, 2기는 8 : 1, 3기는 8.8 :1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③ 대우 및 휴가제도 현역병에 상응하는 보수와 국외 현지생활비, 주거비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국가에 따라 다소 다름), 복무기간 만료시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되고 병역증을 교부받는다. 휴가제도는 소집후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15일,
18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15일, 복무만료일 1개월 이전에 8일간의 휴가가 인정된다.
그러나 1차휴가는 현지문화습득 및 현지인과의 유대강화의 활용방안으로 사용되고
2차부터 3차 휴가는 출국전 미리 휴가 및 근무지 이탈 승인을 받고 인정되어진다.


   4) 국제협력요원제도의 장점


   '95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홍보가
사실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들이 남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지구촌의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군복무를 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청년기에
건전한 국가관을 형성하고 평생 가질 수 없는 값진 봉사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며, 또한 능력있고 훌륭한 젊은 청년들이
한국의 위상을 널리 펼쳐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