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軍事情報와 韓國의
安保問題
송택구
만일 북한이 핵 및 화학무기를 수반한 남침공격을 해 온다면
이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으니, 국민전체가 임전태세를 갖추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신력과 안보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全般的인 國際軍事情勢
소련의 해체로 인해 냉전이 종결됨으로써 종래의 전략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 질서를 확보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명확한 방향이 잡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아무튼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그 발생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고,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 각국의 군비관리군축의 움직임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이전과 확산은 지역분쟁을 한층 심각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염려가 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지의 종교상, 민족상 문제 등에 기인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대립이 표면화 또는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 안에서 UN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을 종래 이상으로 발휘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고, 지금까지 형태의 활동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가리 전 UN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과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 무력행사가 수반되는 활동은 현재 UN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바 있다.
지금 지역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 있어서는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의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SCE) 에로 명칭변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각종 기능의 강화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평화를 위한 Partner ship(PFP)로서 문서에 서명한 나라는 26개국에 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94년 7월에 ASEAN지역 포름(Forum) (ARF)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은 냉전 후에도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계속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정권은 ‘Battom up Review’의 결과에 기인하여, 통상전력의 재편을 하고 있다. 한편 핵전력에 관하여서는 94년 9월에 ‘핵태세 재점검’을 명백하게 하고 STARTⅡ(제2차 전략무기 삭감조약) 수준까지 전략핵전력을 삭감하고 당연히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UN의 평화유지 활동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국익을 겨냥하여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러시아의 정세는 의연히 유동적이다. 94년 8월 독일과 발트3국 주류의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한편 독립국가공동체(CIC)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등 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관하여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냉전종결 후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고, 냉전종결과 동시에 유럽에 있어서 발생한 보스니아 전쟁과 같은 커다란 변화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없다. 또한 경제확대에 수반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각각 국방력의 충실, 근대화에 열중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아직 남북의 군사적 대치구조가 남아 있어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군사력의 근대화와 증강을 도모하고 있으며 즉응태세의 유지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혹에 관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일본과 동북아 각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1,000ton 이상이나 되는 화학탄 생산보유는 적의 공격무기중 가장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금지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이어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사정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요인으로서 강한 염려가 되고 있다.
극동 러시아군은 양적으로는 축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활동은 저조하고, 즉응태세도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연히 대규모전력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울러 근대화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동 러시아군의 존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국방력에 관해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근래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중국은 핵전력의 근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94년에는 두 차례, 95년에도 5월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공군을 중심으로 장비의 점진적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95년 2월에는 남사군도의 영유권문제로 ‘미스치프 초’에 건조물을 구축하였다. 중국은 함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후 중국의 해양활동범위 확대의 움직임에 대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근래 동남아시아 제국에 있어서는 국방비를 증액함과 동시에 군사력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95년 12월, 미국은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전략(EASR)을 공표하고 그 지역 안전보장에 연이어 관여하고 현재의 전방전개 전력을 유지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國際社會의 課題와 對應
지역분쟁: 기본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① 냉전종결에 따라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그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영토·민족·종교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기인된 지역고유의 여러 종류의 대립 현재화(顯在化) 또는 첨예화(尖銳化) 되어 무력분쟁의 발생과 확대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분쟁과 이에 연계된 불안정 요인의 존재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과제로 부상되어 있다.
② 국제사회는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려 하고 UN의 활동에 기대하며, 또한 지역적 기관도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UN의 對應
지역분쟁의 처리라든가 예방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UN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며, UN평화유지활동 규모도 확대되어, 그 임무수행에 관하여 종래의 전통적 축을 넘는 새로운 시련이 있어 왔지만 모두 성공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전통적인 UN 평화유지 활동에서 최근의 UN 평화유지활동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가리 전 UN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과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 건의하였다. 즉 예방외교와 평화창조, 평화유지, 분쟁 후의 평화기구로에 이행(移行) 등 UN의 분쟁에의 대처에 관한 과제를 지적하였고, UN으로서 가맹국에 강제조치를 느슨하게 하는 방책의 문제점도 합하여 지적하여 건의한 바 있다.
UN 평화유지활동 등의 참여하는 요원의 안전확보를 도모하는 움직임과 평화유지활동의 경비에 관하여서는 재정의 재건과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武器의 移轉 擴散과 對應
전략무기 삭감조약 (START), 제2차 전략무기 삭감조약 (START Ⅱ) 등, 미국·러시아간의 핵군비관리·군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럽에 있어서도 유럽통상전략 (CFE) 조약 등에 의해 군비관리·군축이 진전되고 있다.
地域的인 安全化 努力
유럽에 있어서 현재 NATO, OSCE, 유럽연합(EU), 서유럽동맹(WEU) 등의 기구를 조직하여 상호보완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고, 분쟁예방에서 조직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기구의 역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하여서는 이 지역에 있어서도 ASEAN 지역 포롬(Forum)에 있어서 각국간 정치·안전보장 대화의 움직임 등 지역내의 정치·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安全保障 分野에의 交流·信賴造成
냉전 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방당국간에 대화와 교류를 행하는데 따라서 상호간 신뢰관계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윈문서(1994년)’가 채택되는 등 신뢰·안전조성 조치(CSBM)가 진전되고 있다.
더욱이 금후에는 국방백서 발행국이 증가되어, 그 내용이 충실함으로서 군사 분야에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歐美諸國과 러시아 國防政策
미국은 냉전 후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의 성질이 변화되어 현재는 다양한 위협이 원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서는 타국과 국제기관 등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Bottom up Review’를 실시하여 냉전 후의 안전보장 환경을 전제로 한 미군전력을 포괄적으로 봐서, 북동아시아에 금후에도 현재와 같은 규모인 약 10만명의 전력을 유지할 것을 명백하게 하였다.
현재 미국은 ‘관여와 확대’ 전략에 의해, 국외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간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의 가부(可否)라든가, 투입한다고 하는 군사적인 규모의 연대(連帶)에 관하여서는 국익에 대하여 영향에 알맞는 군사력 사용의 Cost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주제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관하여, 냉전 종결 후에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력의 삭감·재편 등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군사 doctrin의 주요 규정’이 채택되어 그 요약이 공표됨에 따라 국방정책의 일단(一端)이 분명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문(全文)이 공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러시아 국방정책의 전체현상은 아직 명백하지 않다. 또한 러시아는 CIS 제국간의 군사적 재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CIS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의 경향이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군에 관하여서는 그 장래상이 명확하지 않고, 러시아군의 금후의 동향에 관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봐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韓國 周邊國의 軍事情勢
일본의 방위정책과 자위대의 현상
오늘날의 일본 번영의 배경에는 자유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전후 반세기에 걸쳐서,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받는 일이 없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UN의 활동을 효시로 보다 안정된 국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여 여러 형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뿐 침략의 위협이 전혀 없는 참된 평화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확립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국으로서도 국제사회의 현상을 조명, 국가의 안전을 위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정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 내정의 안정을 위한 안전보장의 기반 확립을 위해 스스로의 방위노력, 또는 미·일 안전보장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함에 있다. 그리고 외교분야에서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서는 실력을 가지고 침략을 해오는 적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력은 타의 어떠한 수단과 힘에 의해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안전 보장을 최종적으로 담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은 그때그때의 정세의 변화에 응하여 일조일석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적절한 규모의 방위력의 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안전보장 체제를 견지하고 그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안전을 확보하여 간다는 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헌법 제9조의 규정은 주권국가로서 일본국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필요성이 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밑에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일본방위의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실력을 조직한 자위대를 보유, 이를 정비추진·운용을 도모하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정책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국방의 기본방침’을 수립, 지금까지 일본은 평화헌법하에 전수방위를 실시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것과 같은 군사대국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일안전보장 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절도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 합하여 약 170만명이 넘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상황은 6.25전쟁 이후 계속되고 있고, 냉전 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혹을 받고 있고, 미사일의 장거리사정화를 위해 연구개발중에 있으며, 이는 한국영토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활동에 관하여서는 군사 연습, 훈련의 증가, 이는 김일성 사후 3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선언 후 미·북한협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북한과의 협의가 계속되었다. 94년 10월 21일 미·북한간의 합의로서 95년 3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발족되어 반항을 거듭하다가 최근 협의가 되어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1,000㎞라고 하는 노동1호가 개발되어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특히 동북아시아 전역에 불안정요인이 됨으로 그 개발 동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고,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최류성 등 다량의 유독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1960년 초부터 1980년대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달된 화학무기의 중요성에 대한 김일성의 강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지금 화학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8개의 화학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무기를 배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군인은 물론 군사부대요원과 민간인까지 화생방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화학무기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 전후방 동시에 화학무기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학무기가 남한에 가장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安保問題
만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의도를 좌절시키지 못하여 그들이 남침을 해온다면, 적의 도발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작성 발전시키는 한편, 팀스피리트 연습, 육해공군별 훈련 및 합동작전 훈련은 물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안보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핵무기 및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전 국민의 민방위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4자회담의 성취와 북한 군사력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감축하게 하는 군축성과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군대를 감축하지 않으면 쌀지원은 물론 기타 일절 협력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 외교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전면 전쟁도발할 경우, 선제기습공격으로 속전속결로서 전·후방지역에서 동시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최단시일내에 점령하려고 하는 적의 기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초전 즉응태세를 갖추어 적의 공격기도를 조기에 완전히 좌절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영토전역에 걸쳐 그 방위태세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안보교육을 통하여 이념을 투철하게 강화하고 적의 남침기도를 사전에 좌절시키지 못하여 그들이 남침을 감행해 올 때에는 전 국민이 총력으로 전쟁에 임한다는 임전태세를 강력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의 전투력을 상대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안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이어야 한다. 한미안보협력 체제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1966년 7월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과 1968년부터 실시된 한·미안보협의회의, 1978년 11월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창설, 그리고 1991년 11월의 전시지원협정 등에 의해 상호지원적 협력체제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최대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룩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 과제를 풀어야만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최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국방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능동적인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강력한 외교를 통하여 남북한의 공동군축을 이룩해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 및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의 지속적 발전은 세계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의 위협성을 감소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번영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남북한 관계는 반세기 동안 누적된 상호불신과 북한의 일방적 대화거부로 인하여 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체제모순에 봉착한 북한이 대남기본정책의 수정 및 변화를 보일 긍